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8일 소송 관련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모 전 부장판사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다른 재판부에 계류중인 소송과 관련,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자신이 맡고 있던 가처분 사건 당사자로부터 수백만원대 향응을 받은 뒤 유리한 결정을 내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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