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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거때 돈 받았다" 청도군민 무더기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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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거때 돈 받았다" 청도군민 무더기 자수

입력
2008.01.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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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군수는 前검찰총장 출신 등 거물급 변호사 선임

지난해 12월 19일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때 정한태 청도군수(구속) 캠프에서 돈을 받은 청도군민 40명이 28일 집단으로 경찰에 자수했다.

청도군 운문면 주민 13명과 금천면 주민 25명, 청도읍 주민 2명 등 40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전세버스 등을 타고 청도경찰서에 도착했다. 이들은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곧바로 청도경찰서 3층 회의실로 이동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돈을 받은 장소와 시간, 금액, 그리고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진술을 받는 등 기초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 동안 자수하는 주민에게는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들 40명 외에도 이서면 주민 5, 6명이 이날 오전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혀오는 등 앞으로 자수하는 주민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경찰은 “이들 주민들은 돈을 받고 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형사 입건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향응이나 물품 접대를 받은 경우는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262조 ‘자수자 특례규정’에 의거, 일방적으로 금품을 받은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돈의 액수와 받은 정황 등을 참작,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될 수 있도록 검찰에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군수는 YS정권 시절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각영 변호사와 대구고법원장을 지낸 김진기 변호사 등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했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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