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도중이나 휴식시간에 중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유 공간을 이용해 TV화면 상에만 광고를 싣는 '가상광고'가 올해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상광고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광고를 '텔레비전 방송에서 전자적 영상 합성기술을 이용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이미지를 창출, 기존의 방송신호를 대체하거나 기존의 방송신호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광고'라고 규정했다.
또 시청자가 가상광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게 고지 의무를 부과했으며, 특히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는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해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협찬 고지의 허용범위와 관련, 방송사의 공익캠페인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등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3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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