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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긴급생계비 최고 291만원, 이르면 29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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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긴급생계비 최고 291만원, 이르면 29일부터 지급

입력
2008.0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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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6개 시ㆍ군 주민들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이르면 29일부터 지급된다.

태안군은 오염해안선길이 등 7개 항목을 지표로 군 생계자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배분 기준을 확정하고 28일 8개 읍ㆍ면에 모두 311억5,300만원을 내려보냈다.

지원대상 가구수는 태안군 전체 2만5,508가구 가운데 1만8,757가구이며 가구별 지원금액은 최고 291만6,600원, 최저 74만6,862원이다. 각 읍ㆍ면에서는 28, 29일 이틀간 읍ㆍ면심의위와 마을별 심의위가 예정돼있어 일부 읍ㆍ면지역에서는 29일부터 돈이 개인에게 입금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생계비 배분기준은 가구수와 오염 해안선 길이, 어장면허 면적, 어업종사자수, 어선수, 음식ㆍ숙박업소수, 기초생활수급자수 등 7개 항목을 개별지표로 삼았으며 지급액은 개별지표 30%와 피해정도 70%를 합산해 확정됐다.

태안=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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