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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국내 첫 법교육 테마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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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국내 첫 법교육 테마공원

입력
2008.01.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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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로파크' 오늘 개원

대전에 국내 최초의 놀이형 법교육 테마공원이 문을 연다.

법무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놀이와 체험, 토론을 통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솔로몬 로파크’(한국법문화진흥센터)를 29일 대전 유성구 원촌동에서 개원한다. 8만4284㎡ 부지 위에 들어서는 솔로몬 로파크는 테마 강의실과 100명이 숙식할 수 있는 생활관 및 체육관을 갖추고 ‘어린이 법 탐험 캠프’ ‘청소년 법치세상 아카데미’ 등을 연중 운영하게 된다.

캠프들은 ‘찰흙으로 만드는 법’ ‘법치세상 골든벨’ 등 놀이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법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다. 또 ‘변호사와 함께 하는 모의재판’ ‘사법기관 견학’ 등을 통해 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의국회, 선거체험, 배심제 모의재판과 같이 학생들 스스로 법과 규칙을 만들고 적용함으로써 생활 속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솔로몬 로파크가 28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하는 ‘겨울방학 어린이 법탐험 캠프’에는 60명 모집에 870명의 초등생이 지원했고 3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의 ‘청소년 법치세상 아카데미’도 이미 13회까지 참가예약이 끝날 만큼 인기가 높다. 솔로몬 로파크는 ‘초중고 교사 법 교육 직무연수’ ‘청소년선도 자원봉사자 연수’ 등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및 참가신청은 www.lawedupark.go.kr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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