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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유치 위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재산세로 흡수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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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유치 위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재산세로 흡수 통합해야"

입력
2008.01.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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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ㆍ소득세ㆍ재산세를 인하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감면폭을 줄여라."

한국재정학회가 28일 배포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정책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발표자들은 다양한 감세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차기정부의 감세 기조에 적극 호응했다. 29일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현 정부 조세정책 담당자들이 대거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감세를 둘러싼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안' 발표 자료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 명목 법인 세율은 내렸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대비 평균유효법인세율의 경우 1996년 16.3%에서 2003년 24.3%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만ㆍ싱가포르에 비해서는 10~15%나 높아 외국기업 유치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법인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면 국내총생산(GDP)은 1.1~1.8% 증가한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내리고 장기적으로는 완전 폐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와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우리나라 총조

세에서 재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에 비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재산세제가 부동산 가격안정의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세제가 왜곡됐다”며“고가 부동산만 지나치게 높은 재산세 누진세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의 경우는 시장에 미칠 심리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과세기준상향조정, 1세대1주택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개인별 합산과세로 전환 등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 하나의 보유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조정해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는대로 재산세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와 이철인 성균관대 교수는 소득세와 관련, 현행 4단

계인 세율구조를 3단계로 개편하고,35%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경우 면세자 비율은 높은 반면 소득이 면세점을 넘어 높아지면 세부담이 빠르게 증가, 소득증가에 따른 경제적 유인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구간 조정과 함께 구간의 실질가치가 물가상승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물가연동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단국대 교수는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금 징수에 따른경제적 왜곡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새 정부의 감세로 세수가 줄 경우 상대적으로더큰역할을 담당하도록과세를강화해야한다고밝혔다. 하지만 부가세 세수 비중을 늘릴 경우세율 인상보다는 우선 면세를 줄이고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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