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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인하·방카슈랑스 중지 법안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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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인하·방카슈랑스 중지 법안 통과 유력

입력
2008.01.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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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가 28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됐다. 초미의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묻혀 있지만, 경제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도 ‘이명박 정부’에겐 민감한 현안이다. 자칫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 살리기 구상이 출범 초기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통과가 유력한 법안은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모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보유자의 양도세를 낮추자는데 공감하고 있다. 지금은 최장 15년 보유 시 45% 감면되는 양도세를 20년 이상 보유 시 80%까지 감면해주는 것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도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적극 찬성 입장은 아니지만, 여당과 행정부가 합의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방어책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해 1월 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포이즌필(독소 조항), 차등의결권 등 적대적 M&A 방어 수단을 담고 있다. 현재 신당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4단계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장성ㆍ자동차보험 판매)를 중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통과가 유력하다. 한나라당은 4월 총선을 의식,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유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당 역시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은행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단계 방카슈랑스 중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반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의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에 폐지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순환출자 금지를 포함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범여권의 반대가 만만찮다. 인수위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기대했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여ㆍ야 모두 부정적이어서 법안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도 아직 안개 속이다. 정부가 탄력세율 조정(17% →30%)에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역시 현 정부의 반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수위는 3월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 법안 처리가 송두리째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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