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생계비 29일부터 지급태안등6개시군 피해 등급 나눠외지 주소지 주민 지원여부 불씨서천, 김양식업에 30% 추가 지급
배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늦어지고 있던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지역의 긴급생계지원자금이 이르면 29일부터 지급된다. 태안 서산, 당진, 보령, 홍성, 서천 등 6개 시ㆍ군 주민들이 대상이다.
충남 태안군은 28일 긴급생계자금 311억5,300만원의 배분 기준을 확정하고 이 돈을 읍ㆍ면사무소에 송금했다. 군은 가구수와 오염된 해안선 길이, 어장면허 면적, 어업종사자 수 등 7개 지표를 토대로 지역별로 A등급(소원 원북면) B등급(근흥 이원면) C등급(남면 고남면 안면읍) D등급(태안읍)으로 분류했다.
생계자금은 군내 2만5,508가구 가운데 월정급여자와 순수농ㆍ축산업 종사자 등 6,751가구를 제외한 1만8,757가구에 지원된다. 금액은 읍ㆍ면과 마을별로 구성된 생계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군이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가구 당 최고 지원금은 291만6,600원이며 최저금액은 74만6,862원이다.
논란이었던 외지 주소지 주민에게는 마을별 심의위원회가 판단해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해 분란의 여지를 남겼다.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10년 전부터 펜션 ‘바다언덕의 집’을 운영한 장정순씨는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주소를 옮기지 못했을 뿐 현지 주민과 똑 같은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다”며 “위장전입자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가로림만 지역인 대산읍과 지곡 팔봉면, 천수만 지역인 부석면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업종별 피해 정도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2월7일 이전 거주자로 어업활동을 중단했거나 어장기반을 상실한 어촌계 관할구역 어업가구로 어장, 어선, 맨손어업, 음식, 숙박업을 운영하는 가구 등이다. 시는 30일까지 생계비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기준과 등급별 지원 액수 등을 확정키로 했다. 기준을 확정하면 31일에는 주민 계좌로 지원비를 입금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대천 5동과 웅천읍, 주교, 오천, 천북, 남포면 등 6개 읍ㆍ면ㆍ동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도서지역과 내륙지역을 구분, 차등 지급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시는 읍ㆍ면ㆍ동 생계비 지원 심의위를 거쳐 올라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29일 시 심의위를 열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이번 주내로 지원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서천군도 장항읍과 마서, 종천, 비인, 서면 등 5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정하고 업종별로 수산 분야와 비수산 분야를 구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 분야는 면허어업과 어선어업, 김가공업, 낚시어업, 맨손어업이며 비수산 분야는 횟집과 숙박업, 피해지역 해안지선에 있는 음식점, 서면지역 수산물 좌판상인 등이다.
다만 맨손어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피해지역 해안지선에 거주하는 종사자가 대상이며 그 외 주민은 맨손어업 신고인으로 한정했다. 지원 금액은 균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 정도가 심한 서면지역 김양식업에 한해 30%를 추가 지급키로 했다.
홍성군은 천수만을 끼고 있는 서부면의 바닷가 인접지역 1,000여 가구 가운데 어업활동이 중단된 영세가구와 해안가 숙박, 음식점 중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키로 했다. 군은 심의위가 지원대상과 차등 혹은 균등 지급 방법을 확정하는 대로 30일 이전에 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당진군은 해안선에 인접한 석문, 송산, 송악, 신평면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9일에 군 심의위를 열어 대상자를 확정한다. 수산과 비수산 분야를 구분하고 월보수 생활자나 자기 건물을 소유한 사람 등은 제외해 영세업자 우선 방침을 정했다. 주민대표가 참여한 심의위가 균등과 차등지원 방식을 결정하면 대상자를 확정해 설 이전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낙춘 태안군청 수산과장은 “각 마을별, 세대별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 보니 기준 마련에 진통을 겪었다”며 “지원 기준을 확정했으니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에게 생계자금을 지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안=허택회 기자 thheo@hk.co.kr 이준호기자 junh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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