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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개발계획 광고 낸 건설사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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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개발계획 광고 낸 건설사 손배 판결

입력
2008.0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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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지역 개발계획을 오피스텔 광고에 포함시킨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허위ㆍ과장 광고 책임을 물어 분양대금의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10민사부(부장 박철)는 23일 김모씨 등 26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 감액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총 분양가액의 15%에 해당하는 6억2,700여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02년 9월 ‘최첨단 PMS(모노레일)로 인천공항이 24시간 연결’ ‘신공항 여객터미널과 1㎞ 거리, PMS 2005년 완공 예정’이라는 광고를 보고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내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다. 하지만 PMS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건설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오피스텔 가격도 당초 분양가를 크게 밑돌자 김씨 등은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분양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분양계약 이전인 2001년 12월 발표된 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2002~2008년) 기본계획에서 PMS설치가 빠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광고를 포함시켰으며, 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시세가 당초 분양가격의 72~72%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킨다는 정부정책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정도 반영됐을 것”이라며 피고의 책임을 분양가액의 1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맺은 PMS 연결통로 설치 협약서 등을 감안하면, 고의 허위광고는 아니다"며 분양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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