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시민의 법률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실을 매월 2차례 운영한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법률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시민 및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에 무료 법률상담실을 마련해 이르면 2월에 문을 연다.
그 동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묶여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이 특정기간에 빈번히 중단됨에 따라 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를 전북지역 최초로 제정해 최근 폐회한 제120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됐다. 시는 관내 변호사들을 위촉,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사, 가사, 소비자고발, 행정, 세무 등 각종 법률 상담을 매월 두 차례 열 계획이다.
군산=최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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