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범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ㆍ규격화 노점거리’가 내년 말까지 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무질서하게 난립해온 노점들이 규격화된 디자인으로 바뀌고 도로점용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노점의 위생기준과 실명제, 준수사항 등을 담은 조례를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한편, 일정 규격 이상의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28일 “지난해 시내 15개 자치구에서 296개 노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온 ‘시간제ㆍ규격화 노점거리’가 시민들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호응을 얻음에 따라 내년까지 이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시 계획에 따르면 시는 우선 올 상반기까지 강남구, 강동구 등 5개 자치구내 노점 2,214개와 종로, 명동 등 도심 일부지역 노점 639개 등 모두 2,853개(서울지역 노점의 23%) 노점의 디자인을 교체할 예정이다.
시가 마련한 디자인은 도회적인 색상, 파라솔 형태를 갖춘 조리음식용(5개), 공산품용(3개), 농수산물용(2개) 등 3종류가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 시내 노점은 좌판ㆍ보따리 형태 5,153개, 손수레 4,013개, 차량노점 1,981개, 포장마차 1,204개 등 총 1만2,351개다.
노점시범거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노점상들은 노점 시설(약 300만원)을 구입한 뒤 영업 장소의 ㎡ 당 공시지가에 0.01을 곱한 금약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장사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명동이나 잠실역 등지의 노점은 월 4만~5만원 수준의 점용료를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노점거리에는 시간제 영업도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이면도로 등 일정 구간을 특정 시간대에 완전 통제한 뒤 노점상들에게 내주고 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있다”며 “의류도매 상가나 재래 시장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간제 영업 방식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시는 노점의 규격화, 시간제 등을 정착시키고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노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조례에는 노점 실명제와 취급품목 지정, 영업장소, 재배치, 길거리 음식물에 대한 식품위생검사 및 취급자 위생기준, 지역별 노점상자율관리센터 및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구성 등 노점의 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노점 실명제만 도입돼도 수 천만원의 자릿세에 노점이 거래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등의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주변의 노점이나 체인형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노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노련 유의선 사무처장은 “시간제, 규격화는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실명제를 통해 시가 노점상을 관리, 압박해 궁극적으로는 노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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