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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회창 대선 잔금'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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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회창 대선 잔금' 수사하나

입력
2008.01.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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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수사땐 昌당에 치명타 명예훼손 국한 수사일 수도이미 삼성 채권 관련 특검 수사 대상중수·특수부까지 나설땐 상황 달라져

검찰은 대선 잔금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까. 검찰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차남 이수연씨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대선 잔금 수사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 잔금 의혹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선거자금 중 154억원이 이 전 총재측에 유입됐다는 내용이다. 시사IN 등 일부 언론에서는 이 중 상당액이 이 전 총재의 두 아들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이 본격적인 대선 잔금 수사에 나선 것이라면 4월 총선에 대비해 신당 창당을 준비중인 이 전 총재측에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단정하기는 일러 보인다. 우선, 이번 출금과 관련된 사건으로 알려진 이 전 총재측의 시사IN 고발 사건이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점이다.

언론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의혹 자체의 진위 여부 뿐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 공익성, 취재의 충실도 등을 두루 조사해 결론을 내린다. 사건 종료를 위해 대선 잔금의 전모를 파헤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미다.

수사 주체가 공안부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공안부는 각종 선거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는 곳이다. 제기된 의혹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의혹 제기가 적정했는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대선 잔금 의혹과 같은 대형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수사는 전통적으로 대검 중수부나 일선 지검 특수부의 몫이었다. 삼성 채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대선잔금 의혹 사건이 삼성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이수연씨 등에 대한 출금 조치는 고발인측의 무고 여부 판단을 위한 소환 요청에 이들이 불응했거나 해외로 출국할 움직임을 보인데 대한 선제적 조치 수준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물론, 이 같은 시나리오 역시 단정하기는 이르다. 대선 잔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한국진보연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이 전 총재를 고발한 사건과 민주노동당이 이 전 총재를 고발한 사건 등 또 다른 2건이 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돼 있기 때문이다.

만일 특수부가 이 사안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이 전 총재측 우려는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검찰은 '편파 수사', '표적 수사'라는 격렬한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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