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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첫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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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첫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입력
2008.01.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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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상…10년간 온실가스 10% 감축키로

부산시가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0% 감축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시청과 산하 16개 구ㆍ군청, 9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다.

환경부와 부산시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은 최근 2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당 도시의 공공기관별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할당한 뒤 목표를 초과달성해 얻는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지침, 검증 방법, 벌금기준 등을 마련하고, 부산시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행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부산시는 협약에 따라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인 2,333만3,000 이산화탄소(CO2) 톤의 10%에 해당하는 237만1,000 CO2톤을 감축한다. 부산시는 공공기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내년부터는 기업체, 아파트, 빌딩 등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나 단체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자체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4번째지만 지자체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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