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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납품價 후려치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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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납품價 후려치기' 제동

입력
2008.01.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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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에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기업들의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막아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납품가-원자재가격 연동제를 비롯, 중소기업계에서 제시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동제는 계약 기간 원자재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납품업체들의 원가부담을 인정해 가격을 올려주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유형'에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간 사적 계약에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어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독과점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편을 추진 중이어서 중소기업 보호 방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독자 개발한 기술을 거래 대기업이 무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 납품단가 인하 횡포의 원인으로 지목받는'구두 발주'를 금지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대기업 납품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64.6%가 단가 인하 요구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구두로 발주를 시켜 제품을 만들게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단가를 깎거나, 수량을 다 가져가지 않아 재고를 남기는 경우가 있다. 계약 기간이라도 수 차례 비공식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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