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해 대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사기성 사이트의 특징으로 ▦설이나 추석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갑자기 개설되고 ▦스팸 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로 유명 백화점이나 할인점 상품권, 주유 상품권 등을 50%나 할인 판매한다고 유인하며 ▦10장 이상의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명 백화점 상품권은 환금성이 좋고 사용할 수 있는 유통망이 많아 실제 평균 할인율은 5% 안팎에 불과하다. 이들 사기 사이트는 소비자가 대폭 할인에 의심을 나타낼 경우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댄다. 또 소비자가 입금을 주저하면 “상품권을 등기로 발송하고 SMS 등을 통해 등기번호를 알려줄 테니 우체국에서 등기번호를 확인한 후 입금해도 된다”며 신용을 가장하고는 빈 봉투를 등기로 발송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공정위는 “대폭 할인을 내세워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며 “사이트 초기 화면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당 시ㆍ군ㆍ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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