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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상습강도·성폭행·… "사회격리 필요" 징역 13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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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상습강도·성폭행·… "사회격리 필요" 징역 13년 엄벌

입력
2008.01.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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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강도ㆍ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한범수)는 밤늦게 승용차를 주차하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혐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6)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반복했으며 피해자들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위협,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1,200만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여성들로부터 5차례3,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 중 일부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거나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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