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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 남용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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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 남용 줄인다

입력
2008.01.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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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한 직후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 선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돼 사면권 남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사 및 감형ㆍ복권에 앞서 대상자들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며, 이 중 중요 '적정' 대상자들의 경우 특사 등의 조치가 이뤄진 뒤 공개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21일 개정된 사면법은 무분별한 사면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 등을 상신할 때는 4명 이상의 비공무원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위원회 의결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으나 의결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위원회의 '적정' 판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통령은 여론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입법예고안은 이와 함께 개별 위원들의 의견까지 기재한 회의록을 사면 시행 10년 이후에 공개하도록 해 위원들도 무리한 특사 찬성 의견을 내는데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특사 직후 공개되는 의결서에 위원 개인 의견은 기재되지 않아 소수 의견이 묻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공개 대상자를 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점, '부적정' 대상자들은 아예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에 판사 1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법무ㆍ검찰 관계자들은 오히려 소수가 된다"며 "공개 대상자를 위원회가 결정토록 한 것은 일반인들의 전과 공개 등 우려를 감안한 것이며,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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