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공천 과정에서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이는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3조2항은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책의 하나로 삽입됐다.
이미 9조에서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ㆍ비리 등에 관련된 자’등을 공직후보자 부적격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었지만, “쇄신 의지를 보여준다”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구체적인 낙천 기준을 제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1996년 모기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협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중진 K의원은 공천 자격이 없게 된다. 검사출신 C의원도 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에서 떡값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10년 전 일인데다 사면복권도 됐고 유권자들의 심판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억울하다”는 게 당사자들 반응이다.
최근 케이스도 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지역 시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영남지역 K의원도 이 규정 해당자가 된다. 2006년 구청장 공천신청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벌금형을 받은 서울 P의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경남 거제 출마를 준비중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도 이 조항에 바로 걸린다. 김 씨는 1997년 5월 한보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고, 2004년 9월에도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본인은 “지난 해 9월에 규정이 만들어진 만큼 지난 해 9월 이전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당 관계자는 “쇄신 의지를 강조하다 보니 규정이 융통성 없이 만들어 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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