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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여기자 폭행' 진실, CCTV만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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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여기자 폭행' 진실, CCTV만 알고 있다?

입력
2008.01.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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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적 없다" vs "이 부러졌다" 양측 현장화면 증거자료 채택… 법정싸움 돌입

'CCTV는 알고 있다?'

배우 송일국이 폭행 사건에 휘말려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송일국과 그의 소속사측은 한 여성월간지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가 송일국으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에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폭행 당시 목격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터라 진실 공방은 양측의 정황 주장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송일국측이나 김씨측 모두 아파트에 설치된 CCTV 화면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할 작정이다.

송일국 소속사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이 촬영됐을지 여부를 확인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9시쯤 벌어졌다. 김씨에 따르면 송일국의 결혼 취재차 그의 서울 흑석동 집으로 찾았다가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승용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송일국을 발견하고 인터뷰를 시도하던 도중 뿌리치던 그의 팔에 얼굴 부위를 가격당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스포츠한국과 전화통화에서 "당시 얼굴 부위를 맞는 바람에 이, 턱 관절,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곧바로 모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부상으로 이 하나가 부러지고 또 다른 이 세개가 상처를 입는 등 도합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취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우선 사과를 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전화통화를 한 번 한 것 외에 이렇다할 사과 한 번 없었다. 아예 옷깃조차 스친 적이 없다고 폭행 자체를 부인하니 변호사를 선임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송일국과 그의 소속사측은 사건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의 한 측근은 "그날 마주친 것은 맞다. 하지만 송일국이 곧바로 집 안으로 바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폭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정했다.

이 측근은 이어 "김씨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다툼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오늘(24일) 오후 우리측도 변호사를 만나 향후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김씨측이 24일 오후 변호사를 선임해 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송일국측도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목격자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양측이 어떻게 설전을 벌일지도 향후 관심사다. 그 때문에 아파트 입구 혹은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CCTV가 어떤 말을 할지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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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고규대기자 en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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