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하지 않겠다."
배우 이찬(본명 곽현식)측이 재판부의 결정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이찬측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다. 이찬측은 항소가 기각된 데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이찬도 담담히 결과에 수긍하고 있다. 상고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판사 이상주)는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했고 상호폭행했으며 합의하려 노력했다는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코뼈를 부러뜨려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19일 이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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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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