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4일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한태 군수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9일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관내 선거구민 수천명에게 6억3,000여만원을 뿌렸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브로커와 결탁, 자금책-선거운동본부장-읍ㆍ면책-리책까지 700여명으로 불법선거운동조직을 구성하고 주민들에게 각 5만∼10만원씩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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