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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10% 확대…정년연장 장려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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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10% 확대…정년연장 장려금제 도입

입력
2008.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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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월 278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또 고령화에도 불구,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정년연장 장려금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올해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대책에 총 10조7,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조6,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40.8%)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방과 후 학교, 출산 전후 휴가지원 등 저출산 대책 분야에 4조7,000억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일자리창출 등 고령화 대책 및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는 6조원이 각각 지원된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대폭 늘리고, 만 6세 미만 영유아 295만명 모두 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또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시행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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