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미만 아기에게는 함부로 감기약을 먹이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기침약, 콧물약 등 감기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되 의료진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2~11세 소아도 설명서의 지시사항에 따라 복용하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용주의가 강화되는 감기약은 코막힘에 쓰는 비충혈제거제, 가래를 묽히는 거담제, 콧물ㆍ재채기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기침억제제 등으로, 앞으로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일반의약품 감기약에는 2세 미만 영ㆍ유아의 용법이 삭제된다. 대신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할 수 없다. 2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주의 깊게 모니터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그러나 어린이용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진통제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처럼 소비자들이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용법ㆍ용량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감기약은 2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의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시중 유통 감기약은 28개 성분 172개이며, 이들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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