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4일 지난해 대선 등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터넷 팬클럽 ‘명사랑’의 사무국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0월께 ‘명사랑’을 만든 뒤 이 사이트 등에 이 당선인의 공약과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글, 이 당선인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글 등을 게재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만여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나라당 경선 선거인단 참여 등을 촉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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