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로고가 6월부터 새롭게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온천 로고가 온천장 뿐만 아니라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6월부터 로고를 바꿔 온천법에 따라 허가 받은 전국 477개 온천장에서만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로고는 1981년 온천법이 제정된 후 도입됐지만 일반목욕탕, 여관, 모텔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 로고만 보고는 온천장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웠다.
행자부 관계자는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온천장이 일반목욕탕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새로운 로고를 일반 목욕탕 등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사용할 경우, 온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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