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아내 탤런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상해)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이 찬(사진)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거나 사실혼 관계로 지낸 7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렀으며, 그 중 일부는 임신 중에 이뤄졌고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죄질이 중하므로 1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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