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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어민들은 이래도 저래도'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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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어민들은 이래도 저래도'피눈물'

입력
2008.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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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최악의 원유유출사고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피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큰 데다 천문학적인 보상액수가 걸려 있어 민ㆍ형사 책임여부와 과실한도, 배상액수 등을 놓고 사고 당사자인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 보험사, 피해어민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재판절차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리는 재판은 사고 선박 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자리다.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공판에서는 구속기소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씨(39)와 예인선 삼성T5 선장 조모씨(51) 등 중요 피의자 5명과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 유조선 선적사인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선적(주)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검찰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인과 검찰측 증거신청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과 주민 재산피해로 전국민적 관심을 모은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다음달 4일에는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측이 자신들의 책임한도를 1,300억원 이내로 제한해줄 것을 요구하며 낸 ‘선주책임제한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서산지원 신청합의부(부장 김재호 지원장)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면 이번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 등의 주민들은 1,300억원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배상액을 초과할 경우 IOPC펀드가 1,700억 원을 추가해 최대 3,0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유조선에 중과실이 있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면 어민들은 개별적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상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지만 1년 이상의 지루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

쟁점과 전망

재판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선박사 양측의 중과실 여부와 과실 비율이다. 삼성중공업이나 유조선측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중과실’이 드러날 경우 상법상 피해규모가 3,000억원을 넘더라도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양측은 재판결과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을 책임지면 되고 선주 보험사 또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배상을 한 이후 삼성중공업의 과실비율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유조선측이 ‘선주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 경우 피해 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여 어민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허베이스피리트측은 법무법인 ‘김&장’을, 삼성중공업측은 ‘광장’을, IOPC는 ‘세경’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반면 피해어민대책위는 몇몇 대형 법무법인과 접촉했으나 이미 선박사와 계약을 했거나 관련 법인과의 관계를 이유로 수임을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안=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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