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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되려면 자격증 시험봐라?

입력
2008.01.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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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화 의원 법률안 발의에 연예계 '발끈'"회사원 되는데 자격 필요?" 거부감 분출

‘매니저도 시험을 봐야 된다고?’

연예인 매니저들이 ‘연예인 매니저 자격증화 추진’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인(公認) 연예인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17대 국회의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시켜 연예인 매니저의 자격 시험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연예인 매니저들은 이번 발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가수 매니저는 “법률안에 따르면 매니저들도 일반 회사원처럼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후 면접 등 시험을 거쳐 연예 기획사에 취직해야 한다. 회사원들이 자격시험을 보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연예 매니저들은 시험을 보게 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명확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활동하던 매니저와 신규 매니저를 구분할 명확한 방법이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경력 5년차의 한 매니저는 “설마 이제 와서 모두에게 시험보라는 것인가? 십 수 년씩 매니저로 살아온 이들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문제 출제와 시험 감독도 결국 자격증 없는 매니저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고 비꼬았다.

뿐만 아니라 오랜 노하우를 통해 인맥 관리를 통해 이뤄지는 매니지먼트 업계의 특성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고진화 의원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시험 대상 범위를 잘못 생각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고진화 의원은 21일 설명회에서 “일상적인 매니저 업무가 아니라 기획 및 계약과 연관된 에이전시 관련 법률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각개의 의견을 수렴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법률안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고진화 의원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매니저들은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연예 관계자들이 규제 철폐를 약속한 ‘이명박정부’가 괴이한 법률안을 제정한다고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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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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