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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레이켄 회장 사법처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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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레이켄 회장 사법처리 유보

입력
2008.0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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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사진) 회장에 대해 대검 중수부가 사법처리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 고위층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등 개입 의혹 규명은 장기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해은 대검 수사기획관은 23일 “그레이켄 회장으로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그가 본인의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해 기소 여부 결정 없이 일단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송 기획관은 “멀지 않은 시점에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레이켄 회장도 재입국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조치로 29일까지 출국정지 상태에 있었던 그레이켄 회장은 일단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14~22일 그레이켄 회장을 상대로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정ㆍ관계 로비,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들이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작 론스타 고위층들의 사건 개입 의혹은 장기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밝힌 대로 그레이켄 회장을 기소하려면 해외에 체류중인 앨리슨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고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검찰이 2006년 미국 정부에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음에도 불구, 론스타 사건에 대한 해외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안할 때 이들의 국내 송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그레이켄 회장을 몇 차례 더 소환 조사한다 해도 사법처리 결정은 계속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도 “단언하긴 어렵지만 그레이켄 회장 등의 신병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론스타 사건은 유 전 대표 등 일부 관계자들의 처벌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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