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정현수)는 23일 전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5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영화배우 권상우(32)씨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01년 4월~2002년 8월 휴대폰 사용 및 흡연 등을 위해 당시 보안과장에게 1,000여 만원을 주고, 2006년 4월 권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일본 팬미팅 공연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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