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응시" 하룻만에"횟수 넘기면 감점" 발언영어부담 감소 취지 위배… "혼란 유발" 비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가 2013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에서 제외되는 영어를 대체하기 위해 국가가 개발한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치르되 시험 횟수는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감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인수위가 전날 영어능력평가시험은 1년에 4차례 상시 응시 체제로 실시하겠다는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영어부담을 줄이겠다”는 시험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하룻 만에 말을 바꾸는 등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인 이 간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상시 영어능력평가 시험을 2, 3번으로 제한하거나 여러 번 치를 때는 감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능 영어과목을 대체할 영어시험은 기준을 정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이 기준을 벗어나면 점수를 깎겠다는 의미다.
인수위는 앞서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능 대체용 영어시험은 분기별로 1차례 실시하는 등 복수의 응시기회를 주고, 성적은 등급으로만 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과 하룻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 간사는 논란이 일자 “여러 검토 방안의 한 가지를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일선 학교 등 교육계에서는 인수위측이 입시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올해 작은 아들이 중2가 되는 이모(45·서울 양천구 목동)씨는 “과중한 입시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영어평가시험 응시기회를 늘린다고 해놓고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모자라 감점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간사는 대입 자율화에 따른 본고사 부활 우려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자율규제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대교협법을 고쳐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또 “대교협만으로 부족할 경우 교육부가 나설 수 있다”고 말해 본고사 규제를 어긴 대학의 경우 지금처럼 교육부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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