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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후폭풍 '꼬리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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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후폭풍 '꼬리문 소송'

입력
2008.01.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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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있는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책임을 둘러싸고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주택 소유자들은 모기지 대출회사를, 모기지 대출회사는 월가 투자은행을, 월가 투자은행은 투자 전문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률 공방을 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과 관련한 소송의 규모는 2001년 기술주 버블 붕괴와 2002년 엔론, 월드콤 파산의 책임에 대한 소송의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기지 시장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책임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주택 소유자들은 모기지 부실의 원인을 모기지 회사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클리블랜드주와 볼티모어주 등 미국 내 지자체들은 월가 투자은행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도가 높은 주택대출의 확장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호주와 노르웨이 등 해외 지자체들도 월가 투자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 가세했다. 월가 최대 모기지 투자회사인 리먼브러더스는 모기지 증권을 해외에 판매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의회 등으로부터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리먼브러더스가 이들 지자체에 매각한 모기지 증권을 담보로 한 부채담보부증권(CDO)의 가치가 급락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의 한 가족도 같은 이유로 리먼브러더스를 상대로 41억4,000억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리먼브러더스는 모기지 대출회사가 자사에 부실 대출을 떠넘긴 탓이라며 모기지 대출회사와 브로커 회사 등 6곳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수준을 과대평가한 것도 부실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소송의 쟁점은 대출회사와 투자은행이 대출자와 투자자에게 모기지 연계 상품의 위험을 경고했는지여부, 법적으로 어느 선까지 위험을 알려줘야 하는지 여부 등이다. 뉴욕주 검찰 측은 “모기지 연계 상품을 판매한 투자은행들이 투자자와 신용평가기관에 위험을 공개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론이 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뉴욕 소재 법률회사 G&E의 데이비스 그레이스는 “모기지 연계 증권상품에 대한 소송은 입증하기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타마르 프랑켈 보스턴대 교수는 “제기된 소송을 살펴보면 모든 시스템이 A부터 Z까지 부실한 게 사실”이라며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법률회사 존스데이의 제이언트 탐베도 “향후 증권시장의 특성을 다루는 소송들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새로운 규제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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