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호적의 주민번호가 다른 국민 10만9,220명이 구제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국가기관의 잘못 등으로 호적과 주민등록의 주민번호가 다른 10만9,220명에 대해 5월부터 개인별로 관련 서류내역 등을 통보, 두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 정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 노원구 공무원이 한국일보, 희망제작소, 행정자치부의 시민제안 공동기획을 통해 개선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본보 2007년 8월30일자 11면, 11월19일자 12면)
행자부는 우선 3월까지 전국 읍ㆍ면ㆍ동별로 수작업을 통해 기록 불일치 원인을 규명하고, 4월부터는 대법원, 금융기관, 자동차보험회사 등 관련 기록을 사용 중인 기관과 연석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의해 국가 잘못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모든 정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의 잘못이 아닐 때는 호적의 번호를 변경하려면 본인 부담으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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