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직 당시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2006년 조관행 전 부장판사 기소에 이어 사법부가 또 한번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3일 수도권 지원에 재직했던 손모 전 부장판사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한 사건 당사자로부터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자신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술값 수백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감찰 과정에서 가처분 사건 관련 청탁 로비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6월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손 전 부장판사를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그는 “유리한 판결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 전 판사는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사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수리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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