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를 가다 미끄러져 당한 사고, 아이가 썰매를 타다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사고….
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각종 사고에 대해 최저 2,000원만 내면 치료비, 손해배상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현대해상은 23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hi.co.kr)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설맞이 고향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기존 국내여행보험 상품을 설 연휴 기간의 특색에 맞춰 개선한 것으로, 설 연휴기간을 포함한 5일 동안의 보장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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