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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원장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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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원장 대통령이 임명"

입력
2008.01.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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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합쳐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관급인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 4명은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이다.

21일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대통령 및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추천ㆍ임명하며 나머지 3명의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국회추천시 여야가 의석 분포에 따라 3 대 2 또는 4 대 1로 나눠서 맡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현 방송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3명, 국회 3명, 국회 문광위원회에서 3명을 각각 추천ㆍ임명한다.

법안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장관급 방통위 위원장이 독립 행정부처처럼 각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출석ㆍ발언권 및 국회 발언권을 갖도록 했다. 4명의 상임위원들도 직접 사무처를 관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방송위원회처럼 단순 합의기구로만 남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지연 등 비능률적인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내용 심의 기능은 위원회로부터 분리한 별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 기구를 마련해 처리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맡게 된다.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다.

논란이 됐던 직원 신분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이에 따라 현 방송위 직원들은 희망에 따라 방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거나,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 직원으로 고용 승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 역할에 대해 구체적 기능을 수행할 사무 조직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향후 기능조정을 둘러싸고 문화부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갈 길이 멀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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