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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정부개편안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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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정부개편안 거부권 시사

입력
2008.01.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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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확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검토를 시사해 차기 정부가 출범부터 파행 운영될 우려가 커졌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137석)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어 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차기 정부는 일단 현 정부 체제로 출범해야 하고 총선 후 개편안의 국회 통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차기 정부에 대해 시작부터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무성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 진행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의 철학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된 40여개의 법안을 검토해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정부 조직 개편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를 행자위에서 일괄 처리하려는 것은 국정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고 절차가 졸속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받아들여 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ㆍ의결 과정 등 상황이 진전되는 데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상황의 진전에 따라 재의(거부권)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악의적 훼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시 차기 정부가 국회논의를 거쳐 다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는 셈”이라면서 “이는 차기 정부를 준비 단계서부터 고의적으로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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