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폭 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인도 공무원 임용을 가능토록 하라'는 이명박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며 "능력 있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대거 임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국가안보, 기밀, 보안 등 특별한 임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임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외국인 공무원 임용이 필요한 분야를 미리 정해놓는 포지티브 방식보다 훨씬 폭 넓게 외국인 임용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다만 "외국인이 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직 후에도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26조 3항)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국가보안 및 기밀 분야가 아닌 연구 기술 교육 등 특정한 분야 직위에 대해 기간을 정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공무원 임용은 계약직 교사나 연구원 등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이 당선인은 18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급으로 외국인 윌리엄 라이백을 애써 모셨는데 스페셜 어드바이저(특별고문)로 한정돼 활용이 안 된다"(민주당 이승희 의원)는 건의를 받고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법을 바꾸자고 제안하려 한다. 과거에는 이름만 걸어 놓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수위에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에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센터 회장이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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