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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아이 돌보미' 서비스 서울 전역 확대/ 만12세 이하 시간당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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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아이 돌보미' 서비스 서울 전역 확대/ 만12세 이하 시간당 5000원

입력
2008.01.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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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맞벌이 등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봐 주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지난해 4개 자치구에서 이 달 안으로 15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15개 자치구는 종로 용산 광진 성북 강북 서대문 마포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중구이며 나머지 10개 자치구의 주민들은 인근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자치구 건강지원센터에서 파견된 아이 돌보미 직원은 아이의 식사와 간식 등을 챙겨주며 부모가 돌아 올 때까지 아이를 돌봐 준다. 이용료는 일반가정은 시간당 5,000원이며 저소득층 가정은 1,000원을 내면 된다. 문의(02)120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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