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 경위 뿐 아니라 방북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임을 시사해 이번 사건의 파장이 당초 예상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21일 “김 원장이 유출한 문건의 내용이 형법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날부터 정식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특히 “수사는 비밀누설 혐의 확인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한 뒤 “방북 경위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수사의) 초점이라고 말한 거다.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김 원장의 방북 경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화록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등으로부터 대화록을 입수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참고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원장으로부터 대화록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정ㆍ관ㆍ언론계 인사 14명과 국정원 관계자 등을 불러 문건 배포 및 입수 경위를 조사한 뒤 김 원장을 소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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