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자국의 맹방인 미국과 이스라엘을 고문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한 문서가 공개됐다.
로이터 통신이 17일 입수한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캐나다 외교부는 미국과 이스라엘 감옥의 수감자들이 고문 당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들 국가를 고문 감시 대상국으로 올려놓았다.
특히 문서는 미국의 일부 심문 기법으로 알몸 만들기, 격리수용, 잠 안 재우기, 눈 가리기 등을 열거하며 고문으로 분류했다. 문서에는 캐나다 남성 1명이 수감돼 있는 쿠바 내 관타나모 소용소도 언급됐다.
이 문서가 공개되면서 보수당 정부가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다. 관타나모의 유일한 캐나다 수감자인 오마르 카드르의 변호인들은 "카드르가 수용소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았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이 우습게 됐다"면서 "정부는 카드르가 고문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신병 인도나 권리보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문서는 외교관들에게 고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교육용 자료로 제작됐으나 국제엠네스티 캐나다 지부로 잘못 전달되면서 공개됐다. 엠네스티 알렉스 네브 사무총장은 "미국과 이스라엘 감옥의 인권 남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막심 베르니에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공개된 문서는 교육용 교재로서 정책문서가 아니며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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