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원중 판사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4,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유명 탤런트 N(38ㆍ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N씨는 2004년 2월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제 아동용 원피스, 구두, 목걸이, 선글라스 등 고가 물품 22점(8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것을 비롯, 자신이 쓰거나 가족 등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2006년 6월까지 8차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4,000여만원 상당의 물품 156점을 구입해 밀반입한 혐의다. N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밀반입품 대부분을 압수당했다.
법원은 N씨가 검찰에 제출하지 못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징금 240만원을 부과했다. N씨는 지난해 8월 자신 소유의 업소 운영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때문에 밀반입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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