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의 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2년 연속으로 부당하게 탈락했던 정진섭(55) 한나라당 의원 등 6명이 27년만에 합격증을 되찾았다.
법무부는 18일 1981년과 82년의 제23, 24회 사시 3차 면접에서 연속 탈락했던 정 의원과 한인섭(48) 서울대 법대 교수, 조일래(53) 한국은행 법규실장, 신상한(51) 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 황인구(48) SK가스 자원개발본부장(이상 서울대 법대 졸업), 박연재(55ㆍ전남대 법대 졸업) 한국방송공사 광주방송총국 국장에 대해 직권으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합격 처분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 당시 사시 주관부서였던 총무처가 면접위원들에게 시국 관련 시위 전력자들의 명단을 넘겨 면접자료로 활용토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실ㆍ화해위원회는 “시위 전력자들을 모두 떨어뜨리라는 안전기획부 지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법무부에 불합격 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15일 정 의원 등에 대한 3차 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모두 합격처리했으며 21일 정성진 장관이 이들에게 합격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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