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상영 철회 '숏버스' 어떤 영화기에
'제한상영가' 조치가 철회된 영화 <숏버스> (감독 카메론 미첼ㆍ수입 스폰지이엔티)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숏버스>
극중 '숏버스'는 성(性)적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이 치료를 받는 뉴욕의 섹스 클럽이다. '숏버스'의 사전적 의미는 스쿨버스를 탈 수 없는 장애인이 타는 버스를 가리킨다. 통상 정상적이지 못한 이들을 놀릴 때 쓰는 은어다. <숏버스> 에서 성적 소수자인 주요 등장 인물을 통칭하는 용어로 등장하는 셈이다. 숏버스>
<숏버스> 가 당초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음란성 논란 때문이다. <숏버스> 는 집단성교 항문성교 정액분출 새디즘 등 충격적인 정사 장면을 담고 있다. 게다가 배우들이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소문까지 더해져 수입 당시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숏버스> 숏버스>
영등위는 지난해 4월 "음란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숏버스> 에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으면 국내 1개에 불과한 '제한상영가' 극장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결국 일반 팬들과 만날 기회가 적어지는 셈이다. 숏버스>
<숏버스> 의 수입사인 스폰지이엔트측은 형평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숏버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0일 "성적인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혀 가치가 없는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 집단성교나 혼음 등이 등장하나 주제 전개상 그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대다수 외국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 15세 내지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하고 칸 국제영화제 등 다수의 공식 영화제에서 상영된 것을 고려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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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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