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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고 삼성중공업-유조선측 쌍방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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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고 삼성중공업-유조선측 쌍방과실

입력
2008.01.2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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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측 모두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예정인 검찰은 이미 구속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장 조모(51)씨와 유조선선장 C(36)씨와 항해사, 또 다른 예인선장 김모(45)씨 등 5명을 기소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사 등 법인 2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유조선의 조타실과 선실 컴퓨터와 항해자료를 통해 유조선 측이 주장해온 관제탑과의 연락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사고당시 군 레이더 기록과 항적도를 통해 크레인 선단의 정확한 움직임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유조선과 해상크레인 양측 선박의 과실 정도를 밝히는데 주력했다”면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일부 있으나 양측의 과실 비율을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기름유출사고 피해를 당한 태안 등 서해안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돕기위해 정부가 지원한 긴급생계지원비 등 558억원을 21일 6개 피해 시ㆍ군에 보내 주민들에게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정부 생계지원비 300억원과 국민성금 158억원, 충남도 예비비 100억원 등이다. 피해가 가장 큰 태안군에 70%, 서산 보령 당진 홍성 서천 등 5개 시ㆍ군에 30%를 차등 배분한다. 지원대상 4만여가구는 이르면 24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또 정부에 300억원을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사고관련 회사에도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18일 음독 후 분신자살을 시도한 태안 주민 지모(56)씨는 19일 오전 숨졌다. 기름유출 사고 후 자살한 주민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태안=이준호 기자 junh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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