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이 포함돼 음란성 논란을 빚은 영화 ‘숏버스’를 일반극장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종관)는 20일 영화수입사 스폰지이엔티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으면, 국내에서는 현재 서울에 1곳 뿐인 제한상영관 외에는 개봉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영화가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다거나, 문화적ㆍ예술적ㆍ과학적ㆍ정치적으로 가치가 없는 음란영화로 볼 수 없다”며 “영등위가 18세 이상 국민들의 접근 자체를 심하게 제약하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집단성교와 혼음, 동성애 등의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주재의 전개상 필요했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다수의 국내ㆍ외 영화제에서 공식상영된 점, 대다수 외국에서도 15세 또는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스폰지이엔티는 지난해 4월 영등위가 이 영화에 대해 음란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기자, “‘브로크백 마운틴’이나 ‘몽상가들’ 등 다른 영화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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