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재덕(사진) 인수위원은 17일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도를 6월에 입법,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지분형 아파트의 집주인은 지분 51%를 갖은 상태에서 소유권 매각권 임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위원과의 일문일답.
_지분형 아파트 분양제도란 어떤 것인가.
“돈이 모자라는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전용 17평 정도 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2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그 중 1억원 정도는 소위 펀드나 투자자들이 지분 투자하도록 하고, 남는 1억원 중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남은 5,000만원 정도만 자기가 부담해 집을 장만하도록 하는 제도다.”
_지분형 아파트의 대상은.
“별도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니다. 원래 계획대로 연간 50만호, 수도권 30만호 물량은 그대로 하는 것이다. 대중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범단지는 필요 없다고 본다. 대상은 공공개발 아파트다.”
_지분투자가는 투자금이 묶이지 않나.
“유동성이 있다고 본다. 시중에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고, 거래가 안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이 끝나고 집이 매각될 때 차익 중에서 지분 만큼의 이익을 가져간다.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없애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_투자자의 지분이 담보증권 형태로 유동화가 가능한가.
“증권화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됐다.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도는 6월에 입법해서 하반기 정도 시행할까 계획중이다.”
_투자는 개인에게도 허용되나.
“기본적으로 특별히 제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펀드 참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_지분율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나.
“지분율은 집주인(지배주주) 51%, 투자가 49% 구조 뿐이다. 51% 지분을 갖도록 한 것은 소유권과 매각권, 임차권 등을 집주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_지분형 아파트는 어디까지 허용하나.
“우선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적용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_투기 염려는 없나.
“크지 않다. 투자자는 10년 뒤 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0년간 투자금이 묶이는데 투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_1가구 1주택에 해당되나.
“투자자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_투자자가 투자분을 팔 경우 양도세 대상인가. “분양권 투자자도 전매시 양도세 내지 않느냐. 그것과 비슷한 성격이 될 것이다.”
_하반기 분양 예정인 광교나 송파 신도시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6월에 법이 개정되면 도입이 가능하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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