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 4처'인 현행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ㆍ통합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명간 국회에 상정된다.
한나라당은 23일부터 행자위 심의에 들어가 28일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대통합민주신당과의 의사일정 조정이 순탄하지 않다.
신당은 25일 행자위를 열어 심의를 시작키로 한 양당 간사의 기존 합의를 수정해가면서까지 개정안 조기 심의에 임할 수 없다는 자세다. 또 설연휴 이전의 본회의 처리도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신당의 주장대로 양당 간사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 마땅하다. 그러나 심의를 늦추어야 할 필요성은 찾아보기 힘든 반면 현실적, 정치적 상황은 개정안 심의를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구체적 필요성을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당은 이미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기초 검토를 끝냈고, '통일부 폐지 불가' 등을 사실상 당론으로 굳힌 상태여서 시일의 경과가 별 의미를 띠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활동을 뒷받침해야 할 한나라당에게 시일의 경과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헌법에 따라 이 당선인은 2월25일 대통령 직무를 개시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때까지 내각 구성이 끝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 총리 제청에 따른 각료 인선 및 국회 청문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그 기초가 될 정부조직 개편은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 매듭짓는 게 상식적 셈법에 맞다.
더욱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처 이름 등을 고쳐 잡아야 할 관련 법률이 한 둘이 아니다. 간단한 자구 수정이어서 일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나서야 가능한 작업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권이 최초로 실행에 옮기는 정책구상이다. 민주화 이후 정착된 관행은 적어도 이때만큼은 국회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더구나 임기 막바지의 17대 국회가 자칫 발을 건다는 오해를 사서도 안 된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이견 조정을 위해서라도 의사일정은 앞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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