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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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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충돌'

입력
2008.01.2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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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돼 왔다"며 인수위측의 연장 요청에 거부 의사를 표시, 중요 경제정책에 대한 새 정부와 현정부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새 정부와 참여정부는 그 동안 재벌정책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왔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반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3월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며 "세액공제는 올 성장목표 달성과 고용 증대를 위한 기업투자 확대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ㆍ물류업 관광숙박업 등 29개 업종 기업들이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2000년 이후 적용시한이 연장해왔다.

인수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투자확대와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2조원 규모의 기업 세금부담이 줄고, 국내총생산(GDP)은 1조5,000억원이 늘어나 0.2%포인트의 성장기여 효과가 나타난다"며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재계도 투자확대를 위해선 이 제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인수위측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는 이 조치의 혜택이 대기업에게만 돌아가고, 세수 부족문제도 제기된다며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액공제 혜택의 80%가 대기업에 귀속되는 문제점이 있고, 실제 투자진작으로 연결되는 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한시적인 조치인 이 제도가 매년 연장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수위는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초과학 육성차원에서 과학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공장과 상가를 신ㆍ중축할 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단점을 보완, 특정 구역에만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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