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선거권 제한도 정당"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거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한 안병엽씨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위반 정도에 상관 없이 국회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치자금법 57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예방해 금권ㆍ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또 이모씨가 “선거사범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됐을 때 당선무효와 별개로 5년간 피선거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전력이 있는 선거사범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는 효과적 방법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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